제한속도 잘못 적용 범칙금 환불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3-19 00:00:00 조회수 0

경찰이 과속단속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잘못 적용해 단속 무효처리와 범칙금을 환불하는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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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과 3일 세차례에 걸쳐 남구 무거동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벌여 천여건을 과속으로 적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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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백km 대신 지방도 제한속도인 80km로 잘못 적용해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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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적발된 민원인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단속 무효 처리와 범칙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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