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 취득세 잘못 부과 환불 소동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3-19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이 지방세 부과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 100여명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뒤 항의를 받자 환불하는

 <\/P>소동을 빚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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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지난달 말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산 100여명에게 첫 연회비 8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만원에서 만6천원씩 부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남구청은 행자부가 지난해 2월 종합체육시설의 첫 연회비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조차 모르고

 <\/P>취득세를 부과했다가 뒤늦게 환불한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남구청은 세무 업무가 나눠졌다가 통합되면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 일어난 실수라며 세금을 환불해 주고 있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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