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3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과 음란CD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남구 삼산동 21살 이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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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과 컴퓨터 부품, 음란CD를 싼 값에 판매한다며 E-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25살 최모씨 등 3백여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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