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기존의 조례를 어겨가며 공영차고지
<\/P>임대료를 대폭 낮춰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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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지금까지는
<\/P>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의 천분의
<\/P>25 이상을 임대료로 받아 왔으나 율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
<\/P>천분의 15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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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버스 운송업은 공익사업의 경우
<\/P>공익업체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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