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3-22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는

 <\/P>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이

 <\/P>지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울산지역의 실업률이

 <\/P>2.3%로 다른 도시에 비해 최저 수준이지만

 <\/P>화섬업계의 구조조정등으로 장기간

 <\/P>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많다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씩 6개월동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

 <\/P>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

 <\/P>사업주는 고용안정센타나 인력은행에 구인 신청을 한 뒤 6개월 이상된 장기 실업자를 알선받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