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규정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3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개인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한 이규정 민주당 울산시지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규정 지부장은

 <\/P>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개인명의로 정치 자금을 모금 할 수 없는데도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개인 후원회를 열어 4천 5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입니다.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