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완전월급제 첫 시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3-25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한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주고 임금을 받는

 <\/P>완전 월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택시완전월급제는 정부의 시행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월급제 도입은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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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◀VCR▶

 <\/P>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

 <\/P>7-8만원씩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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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렇다보니 일부 택시기사들의 합승과 승차거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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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천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

 <\/P>택시회사에도 월급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법 개정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하는

 <\/P>업체는 거의 없고 법을 위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도 노사협상

 <\/P>지연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런 가운데 한 택시회사가 노사자율로 완전월급제 도입 협상을 타결하고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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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회사 기사들은 다음달부터 번 돈 전액을 회사에 갖다 주고 이를 근거로 고정급과 성과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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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서만수 대표이사(금강교통)

 <\/P>◀INT▶이화균 노조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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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택시기사는 특정 회사 소속이지만 일단 배차를 받아 나가면 감시자가 없는 만큼 월급제 성공여부도 전적으로 기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S\/U)금강교통의 월급제 타결은 다른 택시회사의 노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

 <\/P>향후 경영결과가 주목됩니다.

 <\/P>MBC뉴스 이상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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