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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경남도청 공직자가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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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명퇴를 강요하며 대기발령을 내리는 사례가많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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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마산문화방송 원용관기자의 보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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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상남도는 지난 2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무관급이상 43년생 9명에게 명예퇴직할 것을 종용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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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것이라는 경상남도의 요구에 2명은 명예퇴직했으나 7명은 명퇴신청을 하지 않자 모두 총무과에 대기발령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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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같은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대기발령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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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공무원정년이 1년 단축된데다 지난해 6월부로 구조조정도 모두 끝났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데도 특정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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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병태\/전 도의회 의사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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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인사소청은 도정사상 처음있는 일인데다 지난달 고성군의 부군수 자체 승진인사 발령으로 곤욕을 치룬에 이어 나온것이어서 경상남도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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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그동안 법적근거없이 단행돼온 명예퇴직 종용이나 대기발령이 이번 소청제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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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9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달 회의를 열어 심사할 계획인데 대기발령자들이 승소할 경우 곧바로 보직을 발령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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