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2일 열린 신고리원전 1,2호기 환경영향 평가 주민공청회가 원천 무효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울주군과 민원인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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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는 원전측이 주민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개최일시에 대해 군수와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울주군에 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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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주군은 원전측이 주민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공청회 날짜와 장소 등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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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원전측은 환경부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결과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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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측이 주민들의 주장대로 자치단체장과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다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공청회는 원천무효가 해당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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