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기업체에 납품한 남구 야음동 모 식품대표 39살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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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대기업 식당에 옥수수기름을 30% 섞은 가짜 참기름을 납품해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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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고춧가루와 들깨 등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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