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
<\/P>도시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‘옥외광고물
<\/P>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 완화고시‘를
<\/P>오늘(3\/28)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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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번영로 등 17개 가로 72.6킬로미터와 성안구획정리
<\/P>1.2지구로 한 업체의 광고물을 1개로 제한됐고 광고물 종류도 가로형 간판과 연립식 지주간판,창고이용 광고물 등으로 제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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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간판 크기도 소규모로 제한했으며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건물 정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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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간판 설치업체가 여건상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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