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물 요금 차등부과 건의

입력 2002-03-2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상수원수인 낙동강물의 수질이 계속

 <\/P>나빠지자 오염도에 따른 요금 차등부과를

 <\/P>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이 지역이나 오염도에 관계없이 톤당 1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형평원칙에

 <\/P>맞지 않다며 차등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울산시는 한강과 낙동강 물값이 차이가

 <\/P>있듯이 낙동강물도 오염 정도에 따라 가격산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

 <\/P>수자원공사는 차등부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

 <\/P>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시는 상수원수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로 수돗물 요금도 톤당 653원에서

 <\/P>713원으로 60원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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