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울산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 관리비를
<\/P>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노동부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\/P> ◀VCR▶
<\/P>울산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한 빌딩 신축현장입니다.
<\/P>
<\/P>이 공사 시공업체는 지난해말 산업안전
<\/P>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가 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.
<\/P>
<\/P>이 업체는 공사비 19억원의 3%를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로 책정해 놓고도 규정상 사용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도구 지급비용으로 쓰지 않고 공사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◀INT▶공사 관계자
<\/P>
<\/P>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안전 관리비를
<\/P>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는 무려 9개사로
<\/P>모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 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.
<\/P>
<\/P>S\/U) 이처럼 법적으로 책정돼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쓰지 않다 보니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올들어서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
<\/P>
<\/P>◀INT▶이태우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장
<\/P>
<\/P>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사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사비의 1.5%에서 3%까지를 근로자 안전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러나 안전은 뒷전인 일부 건설업체의 안전불감 때문에 애꿎은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이상욱입니다.◀END▶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