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공항 유해 조수 구제 허가

입력 2002-03-3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공항 일대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에 장애가 돼 온 조류 사냥이 허가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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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최근 울산공항 상공을 지나는 조류들로 항공기 이,착륙 때 대형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내일(4\/1)부터 1년동안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의 유해 조수 구제를 허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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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주는 까치나 까마귀 등 모든 조류에 대해 무제한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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