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말까지
<\/P>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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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필로폰과 대마복용자는 물론 시너나 본드, 부탄가스 등
<\/P>환각물질 흡입자도 자진신고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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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교사 등 주변사람이 신고해도 자신신고로 간주할
<\/P>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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