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환경측정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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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기기는 환경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 출고분을 제외한 모든 기기는 1년이 되는 달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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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 측정기기 가운데 대기분야는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 4개며,수질분야는 용존산소측정기 등 5개, 자동차 분야는 매연측정기 등 8개,이밖에 소음계와 진동계 등
<\/P>모두 19개 측정기기가 정기 검사 대상입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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