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4-03 00:00:00 조회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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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올 하반기부터 중고차를 구입할때 사고유무가 현장에서 확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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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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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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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올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살때 소비자가 사고유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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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상반기중으로 구축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는 매매시점에서 구매자동차의 사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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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그동안 안전시험 항목에서 제외됐던 타이어 파열, 제동장치 일부 고장시 제동능력, ABS 제동장치의 시험 등 안전항목도 신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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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오는 7월부터 과속단속기준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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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시속 20km이하 초과와 21km에서 40km초과는 현행처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한속도보다 시속4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 신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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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철길 건널목 퉁과 규정 위반 운전자의 벌점을 15점에서 30범으로 올리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6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신설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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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유선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통화요금이 평균 15% 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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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지난해 월평균 만 395원이던 소비자 부담이 8천 800원으로 대폭 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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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게 휴대폰에서 유선으로 통화요금은 이동통신회사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쯤 내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옥민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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