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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 추적 징수와 신용제재
<\/P>조치가 대폭 강화됐지만,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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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체납액 가운데 상당액을 결손처리
<\/P>하기로 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한동우 기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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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의회 고위직을 지낸 김 모씨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,4천여만원에 이르는 지방세 납부를 1년 넘게 미뤄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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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공무원들의 끈질긴 납부독촉에도 세금을 내지않고 버텨오다 집을 압류해 공매신청을 하고 나서야 세금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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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 가운데 상당수는
<\/P>이처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기피하기 일쑤여서,세금을 걷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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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 정난영
<\/P>(무시 당하기 일쑤고 정말 힘들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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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시의 경우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모두 654명에 이르고, 이들이 미납한 금액도 183억원이나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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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전체 지방세 체납액도 500억원에 달하는 등
<\/P>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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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정이 이렇게되자 울산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70억원의 징수목표를 세우는 대신, 세금을 걷기 힘든 100억원 가량을 결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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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부시장 싱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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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
<\/P>체납액 결손처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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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하지만 울산시의 이와같은 체납액 결손처리 방침은 성실히 세금을 내온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(MBC NEWS-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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