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은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말까지 태화강 하류 지역의 불법어업과 조개류 채취에 대해 단속을 실시
<\/P>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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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 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의 어업행위와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업행위,불법 어패류 채취,
<\/P>범칙 어획물의 판매행위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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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당하며 불법어구와 어획물은 모두 압수됩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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