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이 밀집한 울산지역의 실정을 감안한
<\/P>독자적인 대기환경기준이 울산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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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
<\/P>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,이산화질소,미세먼지,납 등 5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
<\/P>국가환경 기준보다 20%정도 강화한 내용을 담은
<\/P>대기환경기준 조례제정안을 오늘(4\/4)
<\/P>입법 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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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아황산가스의 연간평균치를 국가환경기준인 0.02ppm보다 낮은 0.015ppm으로
<\/P>강화했고,일산화탄소 역시 8시간 평균치를 국가기준 9ppm에서 7ppm으로 낮췄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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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,납 등도
<\/P>국가환경 기준치보다 20%가량 강화해
<\/P>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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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뒤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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