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속에만 그쳐

입력 2002-04-06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불법주정차행위가

 <\/P>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심지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도

 <\/P>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류호성 기잡니다.

 <\/P>◀VCR▶

 <\/P>중구 학성동 일댑니다.

 <\/P>

 <\/P>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기동단속반이 뜨자 황급히 달아나는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견인 조치되는 차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여전히 제자립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불법주정차운전자

 <\/P>"불법인줄 아는데,,"

 <\/P>

 <\/P>작년 한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10만여대로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 3대 가운데 한 대가 단속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주정차 위반 단속이 하루 24시간 계속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말고는 이렇다할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압류조치가 있긴 하지만 운전자의 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더구나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과태료 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박상수(중구청 교통지도담당)

 <\/P>"안 내는 사람 많다."

 <\/P>

 <\/P>◀S\/U▶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다 면허정지까지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10여년전부터 불법 주정차 적발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단속만 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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