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와 구.군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,병원 등 생활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의 재활용
<\/P>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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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.군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등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에도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버리고 있어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해
<\/P>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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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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