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송신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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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과 교육방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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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방송법 개정은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을
<\/P>위성방송으로 재송신할 경우 지역문화와 지역방송이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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