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불법운행행위에 대한
<\/P>단속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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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역의 21개 전세버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차고지확보, 정기검사, 타이어 관리 등을 지도점검하기로 했으며 특히 손님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와 호객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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