찜질방,PC방등 소방시설강화

입력 2002-04-09 00:00:00 조회수 0

그동안 관련법규가 없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신종 영업시설인 찜질방과 PC방, 산후조리원 등은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

 <\/P>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같은 신종업소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경우

 <\/P>불연자재와 비상구,소화기등을 규정에 맞게

 <\/P>설치해야만 허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상시설물은 고시원,찜질방,산후조리원,

 <\/P>콜라텍,화상대화방,PC방,수면방 등 8개 신종업종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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