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관련법규가 없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신종 영업시설인 찜질방과 PC방, 산후조리원 등은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
<\/P>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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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 같은 신종업소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경우
<\/P>불연자재와 비상구,소화기등을 규정에 맞게
<\/P>설치해야만 허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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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시설물은 고시원,찜질방,산후조리원,
<\/P>콜라텍,화상대화방,PC방,수면방 등 8개 신종업종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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