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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중고자동차와 가전품에도 품질보증제가 도입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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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계란에도 등급표시가 의무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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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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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7월부터 중고 자동차와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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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품질보증제도는 구입후 2~3개월내에 고장이 날 경우 판매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주는 제도로, 재경부는 중고품 가운데 자동차.냉장고.TV.세탁기.에어컨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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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규정을 신설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탈퇴할 때 회비를 반환받는 규정이 신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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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 신선도와 중량 등에 따라 등급이 표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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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3등급으로 표시되는 계란 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쉽게 살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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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고 포장농산물에는 상품의 생산자와 중량오차 등을 반드시 표기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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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대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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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,결제일부터 25%의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.
<\/P>mbc 뉴스 옥민석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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