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도로공사 체증 운전자 불편

입력 2002-04-10 00:00:00 조회수 0

건설업체가 불법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

 <\/P>교통체증을 일으켰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진종합건설은 오늘(4\/10) 오전부터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북구 신천 삼거리 50M구간에 대해 불법으로 포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때문에 국도 7호선 경주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이 3시간여 동안 극심한 불편을 겪자

 <\/P>울산중부경찰서가 대진종합건설 대표 최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