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이나 불결한 지역도
<\/P>이제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
<\/P>청결유지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간편하게
<\/P>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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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결유지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쓰레기를 방치한
<\/P>주인을 찾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분명한 쓰레기방치지역은 기동청소반을 투입해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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