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국가공단 도로개설비를 지자체가
<\/P>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
<\/P>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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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산업단지입지법에 따라 국가공단의 도로개설은 그 비용을 절반 부담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강제성이 없어 특히
<\/P>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효문공단의 경우
<\/P>국가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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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로개설비의 절반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도지사 회의 때 이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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