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북구청장,행자부 경고조치

입력 2002-04-12 00:00:00 조회수 0

불법 공무원 단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

 <\/P>가진 조승수 북구청장이 오늘(4\/12)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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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자부는 조 북구청장이 지난달 19일 간부공무원과 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"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라"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단체의 공무원들에게 격려서한을 보낸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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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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