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(4\/12)
<\/P>약사가 상주하지 않은 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울주군 온양읍 동성약품과 중구 태화동
<\/P>세진메디칼,남구 삼산동 복산약품등 의약품도매상 5곳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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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 도매상들은
<\/P>약사를 상주시키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의약품 입출고등의 업무를 해온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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