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4-1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유혁 검사는 오늘(4\/15) 모 다단계 판매회사 울산책임자인 54살 김모씨와 44살 임모씨등 4명을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은 지난 2천년 6월부터 특수 내복과 특수 세제를 세트당 최고 180만원을 받고 다단계로 판매하면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는

 <\/P>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 지금까지 23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 수사 결과 특수 내복과 세제 등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조잡한 상품으로 드러났으며,

 <\/P>네 단계에 이르는 판매원들에게 물품 금액의 60%가 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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