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윤모 구의원 경고 조치

입력 2002-04-16 00:00:00 조회수 0

의정보고서 불법 배포로 물의를 빚었던 북구 염포동 윤모 구의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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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구의원은 민주노동당 광역의원 경선을 앞둔 지난 12일과 13일 사이 자신의 법정 선거구가 아닌 북구 양정동과 효문동 일대에 의정 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 500부를 불법으로 배포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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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윤 구의원은 지난해에도 선거법상 상시제한 행위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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