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주정차 명예감시원증 교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4-17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은 주.정차 금지구역이 장생포에서 무거동까지 113개소 94km로 너무 넓은데다 단속인력까지 부족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불법 주.정차 명예감시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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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에 임명되는 명예감시원은 1년 임기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주요 봉사단체 회원 등으로 각 동마다 20명 정도며 이들은 단속업무가 아닌 홍보와 계도,불법 주.정차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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