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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-3% 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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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축산물 듭급판정이 유로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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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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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내년부터 책임보험 한도가 최고 8천만원에서 1억 5천으로, 다칠때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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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바뀝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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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종합보험료는 2에서 3%가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20%가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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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유료화되고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도 점차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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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등급판정 수수료가 소의 경우 천 500원, 돼지는 300원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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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반기부터 전자거래 분쟁도 인터넷을 통해 해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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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산업자원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따라 빠르게 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화상과 음성, 문자를 이용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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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수산물 유전자 변형 표시제도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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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무지개송어와 연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을 표시해야 하며 일부 유전자 변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포함이라고 표기됩니다.
<\/P>mbc 뉴스 옥민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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