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지시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4-2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나이트클럽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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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나이트클럽들이 경쟁적으로

 <\/P>설치한 대형 간판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주들이 빠른시일내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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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전단과 벽보등을 차량이나 담장,전신주 등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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