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
<\/P>치안확보차원에서 총기류소지자들은
<\/P>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이를 임시영치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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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
<\/P>6월30일까지 총기류를 임시영치시키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공기총등을 영치하면 된다고
<\/P>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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