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24시간 무경고 단속이
<\/P>다음달부터 전 구,군으로 확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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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중구와 남구에서만 실시하고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무경고 단속이 시가지 교통질서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,다음달 1일부터 월드컵대회가 끝날때까지 동구와 북구,울주군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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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와 남구의 경우 지난 3월 한달동안
<\/P>무경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,모두 만2천144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 평소보다 70% 이상 높은 단속 실적을 보였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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