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4\/21) 유독물 운반차량
<\/P>허가도 받지 않고 황산을 운반하다 고속도로에
<\/P>황산을 흘린 46살 이모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
<\/P>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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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(4\/20) 오후 5시쯤
<\/P>12톤 탱크로리에 황산을 싣고 가다 관리부주의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삼남 나들목에서 황산을 유출시킨 혐의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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