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개 업체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4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역 10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당시 정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을 내보내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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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는 용연하수처리장과 성암폐기물소각장 등 6개 시설의 경우 사후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으며,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 등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예정인 4개 사업장은 사전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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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이들 사업장에 500여만원까지의 초과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. 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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