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하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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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어린이보호구역 108군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
<\/P>위반차량 249건을 적발해 2만원에서 6만원까지 과태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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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 불법주정차나
<\/P>통행,30km이상 속도운행등이 금지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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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앞으로 행정기관과 협조해 불법주정차차량은 즉시 견인조치하는 한편
<\/P>학교측과 협조해 교통지도단속을 강력히
<\/P>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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