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법 위반 40대 입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4-2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4\/25) 자신의 레스토랑 조경을 하기 위해 2-30년생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43살 차모씨를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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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조경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범서면 굴화리 뒷 야산에서 포크레인으로 2-30년생 소나무 10여 그루를 불법으로 캐낸 혐의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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