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유현식 검사는 오늘(4\/25) 경찰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 43살 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찰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피의자 박씨의 경우 이미 2번의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,
<\/P>혈중알콜농도도 0.195%나 돼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이와함께 일반적인 사건 처리 지침을 어기고 박씨를 불구속 송치한 중부경찰서 관계자에 대해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
<\/P>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