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구청 유류보조금 압류조치

입력 2002-04-26 00:00:00 조회수 0

교통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수업체에 대해 유류보조금 압류가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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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구청은 최근 수년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우여객,현대운수 등 7업체에 대해 유류 보조금을 압류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급 권한이 있는 울산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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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이번 압류조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납부 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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