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전영업 게임방업주 영장

입력 2002-04-2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4\/26)

 <\/P>무허가로 게임기를 들여와 환전영업을 한

 <\/P>남구 달동 엔돌핀 게임랜드 업주 41살

 <\/P>안모씨에 대해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2월부터

 <\/P>지난 24일까지 무허가 게임기 26대를 차려놓고

 <\/P>손님들에게 800점당 만원을 주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이를 교환하도록 하는 등 하루평균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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