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4\/26)
<\/P>무허가로 게임기를 들여와 환전영업을 한
<\/P>남구 달동 엔돌핀 게임랜드 업주 41살
<\/P>안모씨에 대해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2월부터
<\/P>지난 24일까지 무허가 게임기 26대를 차려놓고
<\/P>손님들에게 800점당 만원을 주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이를 교환하도록 하는 등 하루평균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