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한약사 자격이나 면허 없이 무허가로 한약을 제조한 울주군 상북면 48살 박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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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월 울주군 상북면에 무허가 절을 만들어 놓고 신도들에게 몸에 좋다며 오갈피 껍질을 갈아 만든 한약을 나눠준 혐의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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