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를 연금수혜자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해 연금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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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
<\/P>신청대상은 천933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, 소득기준이 가구원 한명당 48만6천원 이하이거나, 재산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7천500만원 이하,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재산.소득이 일정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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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통해 연금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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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
<\/P>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
<\/P>월 3만5천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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