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30일 개장하는 울산대공원의 입장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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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울산대공원이 시민공원임을 감안해
<\/P>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, 대공원 정문과 동문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일반 공영주차장의 50%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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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시설사용료의 경우 수영장은 어른이 만원,
<\/P>어린이가 7천원으로 책정됐고 수영복과 구명튜브 등의 이용료는 각각 2천원에서 4천원까지 별도로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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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의 한달 이용료는 각각 5만원과 4만원으로 책정됐으며,
<\/P>자전거를 빌리는데는 한시간에 1인용은 3천원,
<\/P>2인용은 6천원을 받게 됩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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