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인명부
<\/P>작성을 한달 앞두고 위장 전입자 일제단속에
<\/P>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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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각 읍,면,동사무소 민원실과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구,군에 전입자와 특정
<\/P>후보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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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, 특정선거구에 전입자수가 갑자기
<\/P>늘어난 경우와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
<\/P>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에 대한 중점적인
<\/P>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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