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4\/28)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은 중구 반구동 37살 이모씨등 두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두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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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북구 연암동 모인력개발공사 사무실에서 한번에 최고 100만원까지 돈을 거는 속칭 "바둑이" 도박을 3천5백만원의 판돈을 놓고 벌인 혐의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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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중부경찰서에서 2시 정도면 판돈 3천만원을 펼쳐 놓은 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281-78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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